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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46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396,063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지급금액(원) 일자 지급금액(원) 2010-2-22 7,419,000 2010-8-3 5,000,000 2010-3-22 5,000,000 2010-9-1 5,000,000 2010-4-20 5,000,000 2010-10-8 5,000,000 2010-6-9 5,000,000 2010-11-4 5,000,000 2010-7-1 5,000,000 합계 47,419,000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7,419,000원을 지급하였다.

약정서 1억 7,500만 원 피고 본인은 C 롯데백화점 임대매장을 2년 계약하기 위해 2009. 10. 6. 원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대여하여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이자 포함)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 합의약정서

1. 약정당사자 표시 물건 : 2009. 9. 30.자 계약 체결한 롯데쇼핑(주)의 임대차표준계약서 관련 사항임

2. 2009. 10. 6. 롯데백화점 C점 후부 임대매장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 350만 원에 각각 1억 7,500만 원을 원고와 피고는 공동투자 계약할 것을 약속하는바, 이와 관련한 권리, 임대수익금 1,000만 원을 공동분배하기로 확약하고, 민ㆍ형사상 책임도 공동명의로 질 것을 약정함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2009. 10. 6.자 약정서 사본(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2009. 10. 6.자 합의약정서 사본(갑 제3호증)이 존재하는데, 그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서 및 합의약정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4.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6.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부산 중구 C 롯데백화점 임대매장 관련 사업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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