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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7가단605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D의 남편(2006. 5. 29. 혼인신고)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D에게 돈을 빌려준 E의 아들이다.

나. D의 E에 대한 사기 및 금원의 차용 D은 2008. 1.경 다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E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변제하겠다고 E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까지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억 7,4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E의 D에 대한 고소 및 D에 대한 형사처벌 경과 (1) 이후 E는 2016. 초순경 D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6년 형제3128호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D과 E 측이 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D은 2016. 3. 25.경 피고(E의 아들)에게 차용원금을 10억 3,500만 원, 이자를 월 120만 원(2016. 10.부터 이자지급개시)으로 하는 차용증서(을 6호증)를 작성(남편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한편,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인 평택시 C 답 8,6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6. 3. 28. 접수 제20512호로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E는 2016. 5. 24.경 D에게 D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D은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2016. 6. 13.경 관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다. 라.

원고의 D에 대한 형사고소 및 D에 대한 형사처벌 경과 (1) 2017. 가을경 D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D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사용된 위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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