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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E단체 비대위에 있으니까 F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비대위 사무실 비용, 조합원 모집비용을 보증금 조로 주면, 비대위가 정식 조합으로 된 후 철거공사를 주겠다.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수익이 나니까 그 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0만 원, 2009. 5. 11.경 300만 원, 2009. 5. 12.경 2,2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사본, 피해금 입금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재개발추진위원회 비대위가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가 7,5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가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며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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