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과 3년간 교제해오다가 2018.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C’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찾던 중 우연히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을 발견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달 8일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 부근 모텔 앞에서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모른 채 나온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지 말고 자신과 다시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제안을 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 05:10경부터 10:15경까지 피해자에게 C 메시지와 D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13:23경 안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H Y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피해자를 집 바깥으로 유인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바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