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2k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3:5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의 화물차를 1,290,6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의 택시를 1,633,5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