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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명학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그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1. 불법 도박 사이트 거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300,000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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