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농협 안양남지점에서 그 무렵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쪽지를 통해 예금통장을 매수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나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달 15. 안양시 만안구청 앞에서 사용료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국민은행 명학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개씩 발급받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매입’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여 통장매수자를 물색한 다음 같은 달 18.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앞에서 사용료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서부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개씩 발급받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매입’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여 통장매수자를 물색한 다음 같은 달 8.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앞에서 사용료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매매를 권유하는 광고 쪽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예금통장과 접근매체를 팔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은행에 출금 SMS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통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