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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90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2014.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4.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3. 14.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3. 14.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6.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3. 14.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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