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2. 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월 내지 2월 05: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영등포 역 대합실에서 우대권 발매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49) 이 분실한 장애인 복지 카드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 14. 13:44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인천 계양구 청장 발행의 C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H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장애인 복지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 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 용 우대권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12:28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인천 계양구 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 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 용 우대권을 발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오전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역에서 제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