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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나109108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청구가 기각되었으며, 반소청구도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가항),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나항)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반소에 관한 부분(제1항 및 제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5. 1. 5.경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하자가 있으므로 재시공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제1심 판결 3쪽 3행 중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3행, 21행 중 각 “감정인“ 앞에 각 ”제1심“을 추가하고, 같은 쪽 13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6~7행 중 “대하여” 다음에 “이 사건 2018. 11. 7.자”를 추가하고, 같은 쪽 8행 중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제1심 감정인 D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가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더라도 음영이 일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가 설계도대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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