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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나105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6행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4쪽 5행 중 “38.567%”를 “38.57%”로 고치고, 같은 쪽 6행 중 “건폐율을” 다음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를 추가하고, 같은 쪽 7행 중 “위반하였으므로”를 “위반하였으며, 원고에게 실제 건폐율을 확인하라고 조언하지도 않았으므로”로 고치고, 같은 쪽 10행 중 “D는”을 “D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4행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로, 같은 쪽 8행 중 “행우로”를 “행위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3행 중 “제6호증”을 “제6, 7, 8, 11호증”으로, 같은 쪽 14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14행 중 “증언,” 다음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같은 쪽 15행 중 “피고 C이”부터 같은 쪽 16~17행 중 “말하였다는”까지를 “피고 B,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제55조 참조)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폐율은 대지 위에 신축될 건축물의 설계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이므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건폐율의 상한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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