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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6가단5155587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시설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성남시에 하고 아동 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시장 등이 제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 원고가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가 성남지부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지부인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 20,000,000원을, 11. 11.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2.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피고를 말한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 을(원고를 말한다)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권을 을이 승계한다.

제3조(양도, 양수 자산 및 기준일) 양도, 양수 총 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

기준일은 2015. 12. 1.로 하며 갑은 입금확인 즉시 사업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단 갑은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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