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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5 2014가합3396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화성시 E 소재 ‘F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G의 소개로 D병원의 운영사업과 F병원의 운영사업을 서로 교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2013. 8. 5. D병원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2013. 12. 4. F병원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각 운영사업의 운영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

위 각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양도양수계약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외 소재 D병원(원장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료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경기 화성시 E에 주소를 둔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의료업 양도, 양수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운영하는 D병원의 의료업 사업에 관한 아래의 정한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승계) 갑은 갑이 위 D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한 환자의 기록(차트)을 그대로 사용함에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을이 상호를 변경함에 동의한다.

제3조(양도, 양수 자산 및 부채 및 양수도 기준일) 을은 계약 후, 계약 전 갑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방법) 본 계약일과 같은 날 작성된 “부동산(의료시설)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협조의무) 본 계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고, 본 계약내용 외 병원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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