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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3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에 있는 석스튜디어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레간자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위와 같이 후진하다가 동성아파트 방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을 돌려 전진하던 중, 마침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용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2세)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를 수리비 64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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