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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1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소사구 중동 118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계남고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2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여,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위 갤로퍼2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위 갤로퍼2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뼈의 폐쇄성골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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