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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2 2013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석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레간자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1,570,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31,05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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