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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4 2013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소재 수협 앞길을 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뒤 이어서 마포갈비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62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6,6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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