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18:5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용소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부근 이면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비사벌아파트 철제 담장 쪽에서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부근에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C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진하는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의 E 봉고III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부근에 서 있던 위 D과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을 위 레간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한 후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비사벌 아파트 담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담장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