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동보렉스7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주시청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경계석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의 2차로로 튕기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피해자 L(30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