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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8 2016가단120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합409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7. 30. 위 법원으로부터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합504호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의 무자력 C은 2006. 12. 27.경 상법 제520조의1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09. 12. 4.경 청산종결된 상태로서 현재 무자력이다.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 경과 C은 2001. 8. 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폐지됨)에 의하여 인가된 밀양시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와 도급금액을 60억 4,879만 원으로 하여 그 시공을 C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35조 라.

항에 의하면, ‘C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C의 사유로 사업 중단 시 기투입된 모든 투자금은 피고에게 전부 자동 귀속되며, 이 사건 사업의 완료 후 피고는 C이 투입한 금액의 50%를 지불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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