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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59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밀양시 D 답 1,11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 3.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서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가) 대출일 2000. 5. 30., 대출금 15,910,000원, 상환기일 2008. 5. 30. 나) 대출일 2000. 7. 21., 대출금 15,000,000원, 상환기일 2001. 2. 28. 다) 대출일 2000. 7. 28., 대출금 22,600,000원, 상환기일 2003. 7. 28. 2) 원고는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조합에 61,856,265원을 대위변제하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차3442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20. “C은 원고에게 32,424,576원 및 그 중 15,522,618원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16,391,095원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9. 7. 29. 확정되었다. 나.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C은 1997. 9. 27. 밀양시 D 답 1,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C은 200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777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경료된 등기이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고가 2004. 11. 25. C에게 대여한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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