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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7 2017가단1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밀양시 B 답 751㎡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의 2017. 2. 8.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인정사실

C은 2012. 2. 23.경 원고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C은 2017. 2.경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8. 29. 현재 연체금은 총 3,896,193원이다.

C은 2017. 2. 8. 자녀인 피고에게 밀양시 B 답 7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27. 접수 제59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 및 다른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27. 접수 제5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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