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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8 2018가단10922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전세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C은 2007. 8. 7. 이 사건 전세권 중 314/350 지분을 양도받아 2007. 8. 24.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C의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239호로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 3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7. 6. 26.자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1. 가.

원고는 2017. 8. 31.까지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

다. C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 3억 1,400만 원을 포기한다.

다. C은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이 2017. 7. 19.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17. 9. 29.로 지정되었는데, C과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 제1의 다항에 따라 C 또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C 또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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