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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8나57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및 가등기 경료 등 1) 피고 C은 2015. 4. 27. 밀양시 D 답 1,335㎡(이하 ‘D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는 2016. 7. 6. 밀양시 E 답 1,203㎡ 및 F 답 904㎡(이하 통틀어 ‘G동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D 토지를 매매대금 444,400,000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D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26. 접수 제1498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의 체결 당시 D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4. 27. 접수 제13187호로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 C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6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36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피고 C은 원고에게 D 토지를 444,4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6년 4월(일자 미지정)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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