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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59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D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합409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7. 30. 위 법원으로부터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합504호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무자력 C은 2006. 12. 2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09. 12. 4. 청산종결되어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다. 피고의 사업시행인가 및 C과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밀양시 E동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1999. 2. 2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6252호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되었으나, 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밀양시 B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가) 사업목적 : 토지의 효율증진, 주택난 해소 및 공공시설 확보 나) 사업명칭 : 밀양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다) 위 치 : 밀양시 E동 일원 라 사업면적 : 1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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