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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65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28. 06: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법곳 회전교차로의 2차로 도로 중 내측 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연결로에서 곧바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및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2. 29.까지 피고에게 치료비로 518,740원, 피고 차량 수리비로 229,92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48,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하거나 회전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사고 지점에 이르러 법곳IC 사거리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형의 2차로로 된 회전교차로이고,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모든 차량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여 목적방향의 진출차로로 진행함으로써 회전교차로를 벗어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따라서 위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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