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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375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0. 6. 16:16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회전교차로를 나아가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측면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7.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92,000원(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C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오른쪽 연결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이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하려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양보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서행 및 양보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곧바로 진입한 점,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경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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