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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675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5. 22:4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금촌육거리 회전교차로의 2차로 도로 중 내측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연결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위 회전교차로의 내측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3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회전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도 회전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안전운전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30%)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형의 2차로로 된 회전교차로이고,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모든 차량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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