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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329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0. 31. 07:4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양대동에 있는 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회전교차로’라 한다) 부근에 이르러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으로 A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및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2.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자회사 성실자동차 등에게 합계 1,927,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던 원고 차량은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정상진행 중이었으나, 피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부근 노면에 ‘양보’ 표시가 있어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원고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927,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A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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