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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58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오토바이’) D E 일시 2017. 12. 22. 11:16경 장소 충북 충주시 지현동 지곡다리 부근 충돌상황 별첨 도면과 같다

(#1 차량은 원고 차량, #2 차량은 피고 오토바이) 보험금지급액 245,55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나.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 445,55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245,5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98,2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특히 피고 오토바이는 원고 차량에 비하여 훨씬 전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고, 새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해 있는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고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 사고 순간을 촬영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 차량은 피고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거나 감속을 함이 없이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오토바이가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거의 직진으로 원고 차량을 지나쳐 진출하려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시로 진입과 진출이 이루어지는 회전교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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