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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47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입금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3백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 돈 중에서 5,8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입금받은 돈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C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D과 상의하여 C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송금받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별지 ‘입금목록’ 기재와 같이 2013. 10. 14.부터 2014. 2.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 원고 명의에 의한 타행환송금의 방식으로 송금되거나(3억 600만 원)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의 이체방식으로 송금된 사실(9,700만 원)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① 문제된 금액이 다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상당한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도 자신의 처인 D이 피고에게 돈을 주자고 하여 주었고 D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D과 피고보다 원고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업체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④ 원고가 10% 혹은 5%의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이자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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