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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95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1.부터 2014. 5. 5.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782,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5,782,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임금 지급의 주체ㆍ방식, 건설회사와의 관계, 노무 제공의 형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을 제1, 2 3, 5,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의 회보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 기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등 4~5명은 팀을 구성하여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팀원들은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받았던 사실, 원고 역시 2011. 11.부터 2014. 5.까지 한양, 기성건설, 화엄토건 주식회사(이하 ‘화엄토건’이라 한다) 등의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받았던 사실, 피고는 팀의 반장으로서 팀원들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임금이 입금되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팀원들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갹출하여 팀의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에 지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3. 화엄토건의 근로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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