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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6나21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딸 소외 D(개명 전 성명 : C, 이하 ‘D’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사위인데, 2003년경부터 2015년 1월 말경까지 원고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철근 관련 일을 하여왔다.

피고는 철근반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D는 원고 몰래 임의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0. 5.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위 계좌로 임급된 원고의 인건비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원고의 인건비를 착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67,954,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에게 송금된 원고의 인건비 액수 1)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 1’ 중 ‘원고의 인건비’란 기재와 같이 D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2. 9. 15.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의 인건비로 합계 67,577,562원이 입금된 사실(같은 표 ‘지급사’란 부분에서 편의상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이하 같다

, 위 67,577,562원 중 별지 ’표 1’ ‘출금된 금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571,280원이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2013년도 소득금액과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013년도 인건비의 합계 금액이 유사한 점, ② E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원고의 인건비와 지급일자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일치하는 점, ③ 달리 원고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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