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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099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대여를 부탁받고 2007. 2. 16. 1억 2,000만 원, 2007. 12. 25.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D과 처제인 E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 B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6. 12. 22.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001), 이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47). 『피고인(피고 B)은 2007.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던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내가 모시는 H 장군이 군인공제회 감사로 간다. H장군에게 로비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기존에 당신한테서 빌린 1억 2,000만 원까지 더해서 갚을 테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C㈜(피고 회사)의 운영비와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02년경 부도를 내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사채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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