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2012. 7.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및 D에 대한 채권 1) C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원금과 이자 3억 3,000만 원을 합하여 7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2. 10. 29. 5,000만 원, 2012. 10. 30. 3억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D은 2012. 10. 30. 원고가 위와 같이 C에게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원금 3억 8,000만 원, 이자 3억 3,000만 원, 변제기일 2012. 11.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C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D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2. 6. 초순경 D에게 ‘전북 익산에 있는 E 영화관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내 돈을 합해 위 건물을 잡아 두 달 뒤에 4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2. 6. 4.부터 2013. 4. 12.까지 합계 727,548,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형사재판의 경과 C는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23, 46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원고 및 D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2,272,94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노3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F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42700호로 2012.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매매대금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F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위 계좌에서 인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