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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133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8. 5. 14. 1억 원, 2018. 6. 19.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9. 3. 22. 원고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원고가 C을 대신하여 빌린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또는 C)가 돈을 빌린 후 약 10개월간 5,350만 원의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제주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C이 고소사건 수사 도중 원금 3억 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C이고,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도록 소개하고 C의 요청으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3. 관련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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