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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3노3056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 제3 원심판결: 징역 3월, 제4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X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4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B, K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BY를 기망하여 경북 의성군 DA 외 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41,575,000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A에 대하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에서 유죄가 인정된 각 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각 죄와 제 3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죄가 각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X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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