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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94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3 원심판결의 형(피고인들 : 각 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 K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K가 수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K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K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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