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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당원 2012노646 사건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당원 2011노906 사건, 당원 2011노1191 사건, 당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6항의 투약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제1, 3, 4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A와 F는 미리 매매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B이 이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H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3, 4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다만,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을 선고한 후 피고인들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3, 4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검사는 제3 원심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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