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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와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제3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J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불법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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