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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품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연차수당 640,000원, 퇴직금 3,240,260원 합계 3,880,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등 합계 16,742,8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90쪽)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96쪽, 97쪽, 98쪽)

1. 연차수당산정내역(수사기록 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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