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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3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1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2월 임금 2,457,013원, 2012년 1월 임금 3,174,716원, 2012년 2월 임금 4,270,906원 및 퇴직금 11,299,998원 합계 21,202,6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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