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1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축산물 가공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여 오다가 2015. 4. 17. 대금 합계 8,004,360원의 한우 깐양, 막내장, 염통 등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8,004,360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