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250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72,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3.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7.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축산물 공급대금은 27,172,6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7,172,65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축산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