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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58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2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음식점과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한우 등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품목과 수량 등을 정하여 원고에게 축산물을 주문을 하면, 원고가 그에 맞게 가공 및 포장을 하여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그때마다 품목별 단가와 수량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에게 220,907,89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14,027,56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027,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12.경 원고와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우 등의 단가(원/kg, 이하 같다) 52,000원에서 54,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5. 6.경부터는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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