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118,971,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2.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한우지육 등 축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축산물 외상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상거래대금(한도 3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2015. 8. 31. 34,925,800원 상당의 축산물을, 2015. 10. 31. 84,045,370원 상당의 축산물을 각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법인 : 자백간주 피고 2 내지 4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축산물 대금 118,971,170원(34,925,800원 84,045,3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이후에 거래된 외상대금 84,045,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의 거래대금 34,925,800원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