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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0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53,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2015. 8. 7. 피고들이 운영하는 ‘C’에 공급한 축산물 미수대금 22,553,914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물품이므로 피고 A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 사업자인 피고 A도 물품 주문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미수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15. 5. 11. C에 21,600,000원 상당 축산물을 공급하여 2015. 5. 29. 그 대금을 입금받았다.

② 원고는 2015. 7. 15.에도 C에 4,140,000원 상당 축산물을 공급하여 2015. 7. 30. 그 대금을 입금받았다.

③ 원고가 이처럼 C과 거래를 할 당시 피고 B가 개인 거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④ 앞서 2회에 걸친 거래에 대해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C’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⑤ 원고는 2015. 8. 7.에도 22,553,914원 상당 축산물을 이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C 냉동창고로 배송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대금 22,553,914원과 이에 대하여 그 결제일 갑 제3호증의 3 참조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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