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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3399
분묘개장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6,000원 및 2015. 10. 1.부터 울산 울주군 C 임야 3,346㎡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울산 울주군 C 임야 3,3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원래 피고 종중의 선산이었는데, 1938. 5. 9. D에게 명의신탁된 후 1985. 4. 2. E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되었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해 1990. 10. 19.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다시 매도하여, 위 임야에 관해 1998. 3.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들 1)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총 6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1㎡와 같은 표시 56, 57, 58, 59,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7㎡에 각 2기씩의 분묘가, 같은 표시 60, 61, 62, 63,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4㎡와 같은 표시 64, 65, 66, 67,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4㎡에 각 1기씩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묘들은 모두 1896. 3. 2. 이전에 설치되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99가단27735호로 F를 상대로 분묘발굴 및 이장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0가단20792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1. 6. 8. ‘원고의 울산지방법원 99가단27735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분묘들이 포함된 1,027㎡[별지 감정도 표시 (나), (다), (라)부분 면적의 합계]에 관해 피고에게 관습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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