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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2 2016가단13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1,398㎡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 3, 11, 9, 10,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공주시 C 임야 1,3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2, 3, 11,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정화조 7㎡ 및 별지 감정도 표시 8, 12, 13,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조립식 주택 6㎡(위 정화조와 조립식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마당 4㎡ 및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3, 12, 8, 9,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마당 12㎡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주택 등이 설치된 부분과 위 각 마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및 위 각 마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6.경 이 사건 임야에 옹벽을 치고 제실 등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 및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점유,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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