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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4가단288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삼영공업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가. 울산 울주군 D 임야 2,3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피고 삼영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피고 삼영공업은 2008. 8. 29.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2,472㎡, D 임야 2,329㎡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0. 10., 2008. 10. 31.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09. 12. 1.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임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H)에서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 8. 위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임의경매 당시 피고 삼영공업은 위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G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10, 11,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99㎡(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

)에 철골구조물을, D 임야 중 같은 감정도 표시 7, 6, 5,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3㎡(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에 철골구조물을 건축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G 임야 2,472㎡는 2015. 1. 22. E 임야 2,382㎡ 등으로 분할되었다. 2010. 1. 8.부터 2015. 12. 3.까지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에 대한 기간임료는 합계 53,143,000원이고, 2015. 12. 4.부터의 월 임료는 816,7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J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ㄴ’, ‘ㄷ’ 부분 지상 각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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